‘3일간씩 운행정지처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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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버스영업 80대 적발
서울시경은 자가용 영업행위 일제 단속에 나서 지난 3주간 주말에만 모두 80대를 적발, 차주와 운전사를 형사입건하고 차량은 90일간씩 운행 정지 처분했다. 이 같은 단속은 봄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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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승택시 87대적발
서울시는 합승단속을 시작한18일, 19일 이틀동안 합승행위를한 택시87대를 적발, 개정된 도로교통법및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운전사에게는 범칙금 3만원 또는 면허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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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버스 34대 운행정지
정원초과·장기정차 차·예비 차의 시간외 운행 등을 일삼아 온 직행좌석버스들의 횡포· 변태영업(중앙일보 5월 10일자 10면 보도)에 철퇴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최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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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0.6%가 결함 시 일제 점검결과
시내「버스」의 0.6%가 각종 결함이 있어 불합격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한달 동안 전체시내「버스」 5천3백42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수검차량 5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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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5.2%가 매연 내뿜어
시내「버스」의 4.7%, 전세「버스」의 12%, 장의 「버스」의 13.6%가 매연 또는 불합격차량으로 전체 「버스」의 5.2%가 매연차량, 1.7%가 불합격차량임이 밝혀졌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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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행정처분 미뤄오다 감사서 지적되자 전?조치
서울시가 관광 「버스」업자들의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9∼10개월씩 미루어 오다가 최근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자 구정 전날인 6일부터 10일간씩 2백20대의 관광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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