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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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억 과징금 이어 ‘해운법 개정’...해수부vs공정위 2차전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해운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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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해운담합 결국 962억 과징금…해운업계 거센 반발
한국-동남아 해상 노선에서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9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해운‧흥아라인‧HMM(옛 현대상선) 등 12개 국내 선사와 11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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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HMM 매각은 아직 때 아냐…잘 키워 독립시킬 날 빨리오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임현동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민영화와 관련해 “아직은 (매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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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담합’ 충돌…해수부 “문제없다” vs 공정위 “법 개정 안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의원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해운사의 담합행위를 해양수산부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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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화주가 괜찮다는데” 말한 날, 무역협회 “공동행위 제한 필요”
“화주가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공동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5일 해수부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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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공정위의 해운법 개정 반대, 이해 안 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연합뉴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의 담합 등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수부 소관 법률로 처리한다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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