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소득 표준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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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지침 주요내용
◎기장사업자 29만명 우대조치/신고기준 못미치면 현장조사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소득세 신고지침」은 생산적인 업소는 우대하되 소비성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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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기준율 대폭 조정
◎음식·부동산 5%P 인상/제고업종은 5%P 인하/영세 사업자 선정 「소득」기준 변경/기준율도 50∼80%로 차등 적용/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때 일정수준 이상으로 서면신고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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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소득표준율 대폭 손질/제조업 인하 향락업 인상
◎신고 성실도 따라 차등 적용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수산업·광업 등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업종을 포함,모두 49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평균 10%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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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소득세 올린다
5월 한달 동안 실시되는 88년도분 사업소득세 신고에서는 노사분규업체·지역별불황업종 등 신고기준과 실제소득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업체는 신고기준의 최고 20%까지를 경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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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여권 회수
정부는 외채절감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소비재는 물론 불량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수입검사대상 품목에 불요불급한 소비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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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표준율 세분키로
국세청은 덩치 큰 사업자가 기장을 기피하는 일을 막고 동시에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2원화돼있는 소득표준율을 더 세분, 다단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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