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폐수배출부과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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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 배출도 종량제 실시-환경부,내년부터

    내년부터는 기준치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해배출부과금을 내는 「총량 폐수배출부과금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현재 농도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폐수배출부과금제를 폐수의

    중앙일보

    1996.04.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