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우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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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임우선 해결은 대통령령에 규정

    정부·여당은 노조법개정 외에 단체교섭행위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국가보위법 제9조에 따라 단체교섭신청 및 조정결정사항을 규정한 노동청예규 제169호를 일부 고쳐 ▲쟁의

    중앙일보

    1979.10.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