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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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시민세

    서울시는 10일 내년부터 시민세와 공한지세를 신설하고 현재 국세인 통행세·등록세·전화세·부동산양도세 등을 지방세로 넘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당국은 또한 재산세, 취득세, 면허

    중앙일보

    1967.1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