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장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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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 없는 영업허가 취소 못해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장순용 부장판사)는 3일 숙박업소건물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위법 증축되고 허가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영업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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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종정추대선임|비구승측이 승소|고법에서 1심뒤엎고판결
62년3월22일 문교부기획조정관실에서 있은 대한불교재건비상종회와 같은해 4월1일에 있은 불교 조계종종정으로 이효봉씨를 추대 선임한 결의가 유효냐 무효냐을 다투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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