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가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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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30평주택 건축허용
19일부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원거주자는 함께 거주하는 기혼자녀 분가용 주택으로 1백㎡ (30평) 까지 다세대주택 형식으로 건축해 별도로 분할등기 할 수 있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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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그린벨트지역 서서히 활기
제주도내 그린벨트지역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상권이 형성될만한 지역은 이미 매물 (賣物) 이 동이 났고, 자녀분가용 주택이 가능한 지역도 거래와 건축허가가 늘어나는등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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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건설교통부,입법예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가 크게 완화된다. 원래부터 이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은 90평이내에서 집을 늘려 지을수 있고 생활편익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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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완화안]문답풀이
정부가 그린벨트 완화대책을 내놓았는데 여러가지 조건들이 붙어있어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답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 도로공사로 집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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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폭 완화안의 파장]정치권 주민편익 요구수용
이번에 내놓은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이어져온 덧붙이기식의 완화대책에 비교도 안될 정도로 대폭이다. 건설교통부는 굳이 '대폭완화' 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생활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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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그린벨트내 자녀분가용 신축면적 및 자격 확대
제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의 자녀분가용 주택신축 면적과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격이 확대.구체화 된다. 제주시는 건설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도 타시도와는 달리 제주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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