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자 7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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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받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중 이의신청자는 모두 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1~180일에 이의제기를 한 납부자에게도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중앙일보

    2005.08.11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