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10일간씩’
검색결과
-
합승택시 87대적발
서울시는 합승단속을 시작한18일, 19일 이틀동안 합승행위를한 택시87대를 적발, 개정된 도로교통법및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운전사에게는 범칙금 3만원 또는 면허정지 10일,
-
좌석버스 34대 운행정지
정원초과·장기정차 차·예비 차의 시간외 운행 등을 일삼아 온 직행좌석버스들의 횡포· 변태영업(중앙일보 5월 10일자 10면 보도)에 철퇴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최근 17개
-
버스 0.6%가 결함 시 일제 점검결과
시내「버스」의 0.6%가 각종 결함이 있어 불합격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한달 동안 전체시내「버스」 5천3백42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수검차량 5천2
-
버스 5.2%가 매연 내뿜어
시내「버스」의 4.7%, 전세「버스」의 12%, 장의 「버스」의 13.6%가 매연 또는 불합격차량으로 전체 「버스」의 5.2%가 매연차량, 1.7%가 불합격차량임이 밝혀졌다. 이같
-
관광버스 행정처분 미뤄오다 감사서 지적되자 전?조치
서울시가 관광 「버스」업자들의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9∼10개월씩 미루어 오다가 최근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자 구정 전날인 6일부터 10일간씩 2백20대의 관광 「버스
-
택시 합승 다시 단속
서울시경은 작년 10월부터 묵인해온 「택시」 합승 행위를 1일부터 전면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침 출근 시간 (상오 7시∼9시30분)에만 동일 방향에 한해 「택시」 합
‘운행정지 10일간씩’에 대한 포토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운행정지 10일간씩’에 대한 영상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