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기간행물 수입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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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정책|「규제」서「진흥」으로 손질
문화체육부는 김영삼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민주화·자율화시대에 부응해 문화관계법률의 과감한 제정·개정작업을 펴기로 했다. 이는 종래의 규제·허가·감독위주의 문하예술정책을 「새한국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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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시대 와도 유신법률 그대로 외국도서 마구잡이 검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으나 외국도서의 수입만은 지난 유신시절에 제정된 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으면서 사실상 검열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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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간물 수입업 허가제서 등록제로 문체부,빠르면 하반기 시행
◎“독과점” 비판여론 수용… 추천기간도 단축 정부는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의 종전 독과점체제를 개방화시대에 대비,자유경쟁체제로 바꾼다는 원칙을 세우고 허가제이던 외국정기간행물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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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무 수입 "허점"
외국의 정기간행물 수업권이 허가규제로 인해 일부 업체에만 독점돼 있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가 기득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개 보호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또 독점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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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술품 가격동향 한눈에
해외미술품의 완전개방(91년)을 앞두고 몇몇 화랑들이 해외미술품 가격정보를 담은 간행물을 출간하고 있다. 해외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갤러리 블루(대표 서성대)는 최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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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의「족쇄」풀때됐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들이 충분히 개진됨으로써가장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부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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