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청소법 시행규칙’
검색결과
-
“연 생산 30만마리, 재고 10만마리”…이 공장 상품은 '반려견' [말티즈 88-3 이야기]①
“4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코 색이 옅고 사시가 있네요. 30만원으로 내리고, 30만원에 5번 참가자 낙찰.” 30만원. 지난 4일 대전의 개 전문 경매장에서 팔린 말티즈 ‘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
빗물과 생활하수를 따로 흘려보내는 분리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주택을 비롯한 모든 건물에 별도의 분뇨정화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사부는 26일 오물 청소법
-
건평 천 6백㎡(4백 84평)넘는 도시건물 오수 정화 시설 의무화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 전국 도시지역에 신축되는 건평 1천 6백평방m (4백 84평) 이상의 대형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포함)엔 반드시 분뇨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할
-
쓰레기 분리 어기면 과태료 50만원
토지 또는 건물주가 앞으로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나눈 쓰레기통을 마련하지 않으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청은 22일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해 서울·부산·인천및 각 시 지
-
수세식 정화조-85%가 1년에 한번도 청소 안 해
서울시내 수세식정화조의 85%가량이 연간 한차례도 청소되지 않아 더러운 생활하수가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식수원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물청소법시행규칙(16조
-
정화조청소 제대로 안해
서울시내 수세식화장실의 정화조를 청소하는 대부분의 업자들이 정화조를 규정대로 치지 않는데다가 올들어 전체 정화조의 86%가 단 한번도 청소되지않아 식수원인 한강수질을 크게 더럽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