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파동후 시장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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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난로 사용권장|시장내의 각 점포에

    서울시는 25일부터 시내 l만3천여 시장점포에 연탄난로를 사용토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안에 있는 점포에서 석유난로등 유류를 사용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때문. 시는 지

    중앙일보

    1975.11.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