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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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법원, 음란물 유포 '아우디녀' 유죄 선고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일명 ‘아우디녀’ A(27)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

    중앙일보

    2015.10.0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