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성과 과태료과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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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건뭍 양성화|기준·과태료 완화

    민정당은 지난81년말부터실시된 무허가건물양성화조치가 양성화기준의 비현실성과 과태료과다등으로 양성화실적이 부진한점을 감안,오는 정기국회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중앙일보

    1983.08.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