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사건관련 김영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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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재야 호흡맞추기 한창
「재야」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끈질긴 생명력을 키워온 정치세력이다. 재야의 힘은 도덕성에 있다. 정통성 약한 체제의 바깥에서 탄압을 감수하며 정통성회복을 요구해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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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관련2명 14년만에 재항소심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1, 4호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나 군법회의가 해체되는 바람에 14년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청학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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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시국재판 러시
김대중씨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이 5일 면소 판결된데 이어 강신옥 변호사 법정모욕사건·박형규 목사 내란예비 음모사건·민청학련관련 송무호씨 등 2명의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 장기미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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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긴급조치 위반사건 군법회의서 서울고법에 이송
국방부 고등군법회의는 비상군재의 해체로 재판이 중단됐던 민정학련 관련 김영준(38·당시 연세대경제과4년) 송무호(33·당시 연세대경영과 2년)씨 등 2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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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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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아"|긴급조치위반 연대생 2명|대법, 원심파기 했으나 비상고등 군재 없어져
대법원이75년4월 파기 환송한 민청학련사건관련 김영준(34)·송무호(30)피고인의 이른바「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긴급조치위반사건」이 사건을 처리할 2심 재판부(비상고등군법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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