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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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실형·5명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 (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3일 건국대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에 자격정지 5년을구형받았던 서울대생 유필수군 (20·경영2)에게

    중앙일보

    1987.02.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