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공과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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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공과금제 개선/체납 있어도 새달치 낼 수 있게

    내년부터 그 전달치 전기·TV·도시가스·상하수도·폐기물 등 통합공과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당월분 공과금을 우선 낼 수 있게 된다. 또 납기가 지난 공과금을 낼때 일일이 공과금 담당기

    중앙일보

    1993.12.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