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면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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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2)] 특례과세제도 개편 外
[금융.보험] ◇ 은행 신탁업무 분리〓은행.신탁계정 업무를 완전 분리. ◇ 이자소득세율 인하〓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 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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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성찬”으로 지지 호소(정당연설회)
◎충청도가 통일 주역되자 민자/근소세 대폭 인하하겠다 민주/“청와대 평당 건축비 1천5백만원” 국민/건강한 사회위해 정치권개혁 우선 신정/“경제 위기는 보수 정치권에 책임”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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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금」 의회에 세율조정권/지방세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세 ㏄당 최고 3백50원/감면대상도 부동산으로 축소/수도권 신설사업장 5배 중과 논란을 빚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령 개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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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6백평 미만은 면세
정부와 민자당이 7일농지세 기초공제액을 현행(2백80만원)의 2배인 5백6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농지세수는 징수비용에도 미달하는 명목상의 지방세로 전락하게됐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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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경제시책들 자신있나(사설)
정부와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농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35조4천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한다. 이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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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도소득세법 문답풀이(경제·생활)
◎집 커도 5억넘어야 과세/부재지주 면세조항 없어져/수용되는 땅도 내년부터는 50%만 감면/1주택자 새집 지어팔때 과세기준 완화 올해부터 세법이 크게 바뀜에 따라 아파트나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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