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고법인 순환조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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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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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징수 신축성 있게
15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경기회복대책과 관련한 내국세축소조정조치는 아직 구체적 시달을 받은바 없으나 이번 대책은 경기동향을 유의하여 신축성 있게 내국세수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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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수정 신고 일절 불허 방침
국세청은 71년 말 결산법인의 소득신고기준율을 인하 조정하는 대신 자진수정신고를 일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에 의하면 이같은 방침은 71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경기 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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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고자엔 세액공제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현행 녹색신고제도가 법내용 및 세정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무엇보다 녹색신고자에 대한 일정비율의 세액공제제도와 세무조사에 대한 특별규정제도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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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두기 연말작전
이미 연간상승한도에 도달한 물가상승과 급증추세에 있는 통화량등 당면한 심각한 경제불안요소들 때문에 정부는 통화수축을 통해 안정기조를 되찾기위한 일련의 가열한 연말공세를 펼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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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금출저조사
국세청은 지난3일부터 서울시내 연건평5백평이상의 38개 고층건물에 대한 건축자금 출처조사에 착수했다. 4일 오정근국세청장은 이같은 조사가 정부의 불요불급한 고층건물건설 억제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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