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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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요강 내용.의미-新노사관계 새地平 열어
= 김진원.홍병기 기자 = 25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은 노사합의로 된 최초의 단일안이라는점에서 우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과거처럼 정부에 의한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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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퇴직금도 年金 가능-노동쟁의 事前조정제 도입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출퇴근제가 도입되고 일반 기업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중 하나로 선택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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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案 오늘 확정발표 未합의쟁점 추후 협의-勞改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의 정치활동허용과 근로자의 자유출퇴근제 도입등 그동안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을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으로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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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 '實利챙기기' 묘한 절충-勞動法개정 의견접근 배경
11차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14일 오전까지도노.사.공익대표들의 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의 원만한 타결을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이날 노.사가 주요 쟁점에 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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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法 개정 강행-民勞總 참여 안해도 추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현승종(玄勝鍾)위원장은 10일 『민주노총측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관계법 개정요강을 확정,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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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쟁력'서 빠진 '경쟁력 현안' 회생 가능성 있나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잔뜩 바람을 잡았던 몇가지 중요 현안이 정부의 「10.9 경제대책」에서 빠졌다. 금융종합과세 보완과 사회간접자본(SOC)국채 발행,그리고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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