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범위확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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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현행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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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사라졌다…거대여당, 눈치만 보다 입법공백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다. 1953년 건국 초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이후 67년 만이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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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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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4주 절충안’도 지워졌다···낙태죄 딜레마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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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찬반 시끌…낙태시술 건보 적용할지도 논란
인공 임신중단(낙태) 허용 기준 등을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되면서 ‘먹는 낙태약’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이 수술 외에 ‘약물’을 이용한 낙태도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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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선택에 내 보험료 왜 써"…낙태약 '미프진' 건보적용 논란
경찰에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연합뉴스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 임신중단(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