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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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대교붕괴사고 피해 서울시 전액보상 의무

    전국 어느 다리나 마찬가지로 성수대교도 역시 보험에 들어있지않다. 다리 같은 시설물은 대개 시공자가 시공기간 중에는 만약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건설공사보험을 들어두나 완공 이후에

    중앙일보

    1994.10.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