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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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농약 면세

    국무회의는 9일 관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의 일부를 개정. 전자공업용으로 사용할 소모성기재에 대해 면세조치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어민 소득증대를위한 우량종자에 대해서도

    중앙일보

    1969.05.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