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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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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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9월부터 시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꿔 부담을 덜고,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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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지역가입자 23만 세대, 월평균 2만원 더 내야
정부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건보료 개혁이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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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00만원 받는 70대 피부양자, 9월부턴 건보료 낸다…얼마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소득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7만3000명에 보험료를 물린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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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깎아주는 세금 60조, 고소득자ㆍ대기업 혜택 늘어
내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조세 지출 예산서’에서 내년 국세 감면액을 59조5208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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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文정부 고소득자 소득세만 올려…부자증세 지나쳐”
현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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