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상 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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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게임머니 현금 거래 첫 무죄 판결

    대법원 1부는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 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일보

    2010.01.11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