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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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시설 용도변경 신고만으로도 가능

    오는7월부터는 나이트클럽같은 유흥시설을 대중음식점이나 이·미용실등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 하면된다. 또 백화점등을 1백50평 미만의 소규모점포로 바꾸는

    중앙일보

    1987.05.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