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동조여래입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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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산 부석사→2심 日간논지...뒤바뀐 고려 불상 소유권
10여년 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對馬) 사찰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했던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돌려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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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훔친건가...日주지도 출동한 '韓부석사 불상' 재판
원래 국내 사찰이 갖고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사건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 사찰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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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쓰시마서 훔쳐온 고려불상, 600년 전 주인 서산 부석사 품으로
일본 쓰시마(對馬) 사찰에서 도난 된 뒤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600여 년 만에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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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방, 불상 부석사 소유권 인정에 “매우 유감…대응할 것”
약탈과 도난 등으로 험난한 풍파를 겪다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법원은 항소 여부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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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훔쳐온 통일신라 불상 1점 반환키로
일본에 반환하기로 한 동조여래입상. 오른쪽은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있는 관세음보살좌상.한국 도굴꾼이 일본의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온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반환된다.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