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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콘크리트공업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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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갖춘 주주라도 경영감시 목적으로 회계장부 열람못해"
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단순히 회사경영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 (재판장 金亨泰부장판사) 는 5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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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단순히 회사경영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 (재판장 金亨泰부장판사) 는 5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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