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투기억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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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등기 간편하게 수수료만 받고 면세
내무부는3월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동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않은채 소유해오던 노지및 건물·농지·임야·마을공동재산등에 대해 간편한절차를 거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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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지 변질
세법 개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조처가 취해짐으로써 토지투기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떨어졌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부동산 투기 등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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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투기 억제세 대신 제정
팔려고 내놓은 집과 대지는 많은데도 잘 팔리질 않는다. 부동산매매 철이 아닌 초겨울에 접어들었는데도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부쩍 늘었다. 이는 지난봄부터 경기침체가 계속 된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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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과다점유 공화 규제입법건의
공화당은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과다점유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재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공화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현행 부동산투기억제세나 공한지세운영만으로는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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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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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잃은 부동산 과표|전국 8개리동 대상 내무부 표븐조사결과 밝혀져|토지는 시가의반정도 일부건물은 높게매겨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투기억제세·상속세·부동산영업세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되는 등록세과세싯가표준액이 현실에 맞지않게 매겨져있다. 등륵세과세싯가표준액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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