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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뒤 예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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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만이 도·차명 차단”/장영자사건으로 관심 증폭
◎정부 「97년 5월」 목표 준비중/봉급생활자 자진신고 “부담”/대상 1천만명 추산… “일부는 분리과세” 고심 장영자사건이 교훈을 준게 있다면 실명제와 종합과세는 분리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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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통장」도 예검으로 인정
명성사건의 수기통장 소지인들이 정당한 예금주로 인정되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을수있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 는 26일 박춘웅씨 (서울 수유3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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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치」실시 연기요구|민정·국민서 이의 국회입법과정서 논란 빚을 듯
예금·적금·주식 등의 실명화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 합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7·3조치에 대해 정계에서는「실시연기」(민정당 재무위원),「전면실시보류」(국민당) 등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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