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작업 주민동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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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부터 채석작업 주민동의제 폐지

    현재 여자나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으나 2001년부터는 이런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또 공유림이나 사유림 내에서 채석 (採石

    중앙일보

    1999.08.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