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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 현장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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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 현장지급제'이용 요령
접촉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들이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서로「네가 책임이 있다」,「물어내라」는 식의 다툼이 태반이다.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차량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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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가 산정
얼마전 수리공임(인건비)인정문제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티격태격한 적이 있다. 부서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판금교정작업과 교환작업이 필요하다.따라서 수리비는 부품값과 수리공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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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는 경미해도 꼭 신고
자가운전자들의 나들이가 잦아지는 봄이다. 그만큼 자동차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어지간한 가정이면 차 한 대쯤 굴릴 정도가 됐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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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소액 현장지급제/백만원까지로 확대
오는 11일부터는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직원이 합의만 하면 차량 1대에 1백만원까지의 차량 수리비는 더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수리공장 또는 사고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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