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표준신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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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례자 신고율 전국평균 11.2% 올라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은내년 1월1~25일 「95년 부가세 하반기 확정신고」를 할 때올 상반기 매출액보다 평균 11.2% 많게 신고해야 세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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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평균8.3% 올려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들은 작년 하반기분(7월~12월)부가가치세를 작년 상반기보다 평균 8.3% 더내야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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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평균 6~7% 상향조정
영세사업자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은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93년 하반기분)때 사업실적을 지난 7월의 신고때보다 평균 6~7% 이상 높여 신고해야 국세청의 조사를 면제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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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부가세/표준신고율 7% 인상/국세청
◎제조판매 5.5%·용역업은 8.4%/대상자 백20만명… 지역별 가감키로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월3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가 내야할 올 상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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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부가세 표준율 올라
장부를 갖출 능력이 없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과세 특례자) 가 내야할 올 하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올 상반기보다 평균4·9%올랐다. 국세청은 29일 내년 1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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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별 우편신고 전업종 확대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중 일부에만 실시해오던 부가가치세 우편신고제가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6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완화하기위해 건설·음식·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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