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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양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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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지자체에 양여/토지이득세 50%ㆍ주세 일부도
전화세수입 전액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주세의 15%가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돼 지방사업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내무부는 27일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취약한 지방재정과 급증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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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수입 전액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주세의 15%가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돼 지방사업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내무부는 27일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취약한 지방재정과 급증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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