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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동등 4곳 6층이하로 제한

    지난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구 논현.청담.대치.개포지구 5만여평에 대해 이면도로변은 6층이하로 제한되고 간선도로변은 3층이상의 건물만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준주거

    중앙일보

    1997.06.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