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문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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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유명대생…대법 "음란물 아니다" 왜
대법원. 연합뉴스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가 보관한 사진이 당시 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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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모양 쿠키 판매는 법위반" 서울시 지적에…퀴어단체 반발
[SNS 캡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한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단체와 서울시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퀴어축제에서 여성의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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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 꼬리표 ‘음란문서 제조죄’ 2000년 10월 이후 처벌 없어
음란문서제조죄(형법 제244조). 마광수(66)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금서(禁書) 교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것은 1953년에 형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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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고 자유롭던 영혼, 모든 인연 다 놓고 편히 쉬소서
고(故) 마광수 교수를 추모하는 장석주 시인의 추모글을 싣는다. 장 시인은 1992년 음란물로 법정에 선 마 교수 소설 『즐거운 사라』를 펴낸 출판사 사장이기도 하다. 마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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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사라』 두 달 간 옥살이, 공개적 망신주기 "
한 솔직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죽음 앞에―고 마광수 선생님을 기리며 마광수(1951.4.14.~ 2017.9.5.) 선생의 별세 소식이 갑자기 날아들었다. 날벼락 같은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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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29] 마광수, 음란문서 제조 혐의로 구속
사건1992.10.291992년 검찰이 소설 '즐거운 사라'를 쓴 마광수 연세대 국문과 교수를 음란문서 제조 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마광수 교수는 징역 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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