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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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시장실 난동…민주노총의 폭력 엄단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적 폭력’은 금지된다. 국민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 안보 유지 목적의 공권력 행사만이 허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선 노조의 사적 폭력이 활개를 쳐도 공권력은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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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원 9명 구속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의 울산시청 난입 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11일 불법 집회시위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대의원 최모(40)씨 등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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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난입 시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원 120여명 사법처리
8일 울산시청에 난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울산건설 플랜트 노조원 824명 가운데 120여 명이 사법처리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시청 민원실을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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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플랜트 노조원 834명 울산시청 난입 기습 시위
노사협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조합원 834명이 8일 오전 11시30분쯤 울산시청으로 난입, 기습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농성 조합원 전원을 연행했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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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불발로 그친 衛戌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6.29가 나왔지만 이는 민주화 대장정의 마감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6.29이후 정치적 시위는 사라진 대신 노사분규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갔다.되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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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제보만으로 시장연행"검찰 권 남용"
○…청주시의회에 이어 서울 노원 구 의회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 본 청 간부들은 그 여파가 시의회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 서울시 한 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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