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십자회비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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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십자비 본인이 금액정한다"

    서울시는 현재 통·반장이 징수하면서 현금을 취급하는 적십자회비 징수제도를 개선, 동사무소에서는 각 가구에 백지고지서를 발부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내고싶은 액수를 적어 은행에 납부하는

    중앙일보

    1986.03.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