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정암리 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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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 정암리 와요지 지정

    문화부는 12일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7일대 1만8천8백여평을 사적 제373호「부여정암리 와요지」로 지정 고시했다. 문화부는「부여 정암리 와요지」가『3차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중앙일보

    1992.05.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