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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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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쯤 내년부터 매입실액 근거 과세|등록세·취득세가 부쩍 오른다.
집과 대지 등 부동산을 사들일 때 내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지난 1일 국회에서 롱과된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크게 오르게됐다. 개정지방세법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록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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