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배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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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억 빼돌린 '무늬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무죄
[셔터스톡] 고객 자산 470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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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돈 34억 빼돌려 임원 등이 주식투자
부산지검은 25일 고객예탁금 34억여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부산 모 상호신용금고 李모(49)상임감사.金모(35)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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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 날린 무자격 투자상담사 구속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투기성이 높은 선물옵션등에 투자해 수억원을 날린 무자격 투자상담사가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형사1부 정재욱 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G증권 전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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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불법대출 前신협 상무 등 넷 구속
인천지검 조사과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신용협동조합에서 1백억원대의 고객예탁금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시 D신용협동조합 전직 상무 남현창(南鉉昌.40)씨와 S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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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해이' 기업비리 석달새 115명 적발
고의부도.공금횡령.부정대출.재산은닉 등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가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 중수부(金大雄검사장)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부실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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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해이' 기업비리 석달새 115명 적발
고의부도.공금횡령.부정대출.재산은닉 등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가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 중수부(金大雄검사장)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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