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대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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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948. 1. 09 김두봉, 조선어철자법 개정초안에 대해 보고 1948. 1. 10 조소문화협회, 제 2차 전체회의 개최(-11일) 1948. 1. 11 김일성 위원장, 인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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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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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면권 총·학장에 위임 권장
문교부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가급적 총·학장에게 위임토록 각 대학에 권장하는 한편 대학교원의 임기제는 ▲조교·전임강사·조교수에게만 적용하거나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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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과외지도비」지급
국무회의는 8일 각급 학교교원의 봉급을 평균9%인상하고 교과지도비를 신설, 1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은▲초·중등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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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육 공무원 8천45명을 증원
국무회의는 19일 하오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고쳐 올해에 각급 학교 교원 7천8백56명과 교육행정 공무원 등 8천45명을 늘리기로 했다. 증원 내용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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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4개과 신설
국무회의는 23일 각급학교 공무원 규정을 고쳐 ▲대학교원 5백12명 ▲고교교원 1천1백50명 ▲중학교원 1천5백75명 ▲국민학교교원 2천7백84명 ▲유치원보모 17명 ▲시·도교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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