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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면서 반포아파트지구를 임의로 반포와 서초아파트지구등 2개지구로 나눠 기존 뉴코아백화점외에 삼풍백화점도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특혜의혹
중앙일보
1995.07.10 00:00
2024.07.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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