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운|순풍·역풍따라 엇갈린 부심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지만 사업에는 운이 따라야 한다. 아무리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뒤가 든든하다 해도 사업운이 없는 기업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제때에 운이 맞아 떨어져 흥성한
-
개인화물차 허가
5t미만 화물자동차 지입 차주운전사들에게 9월중 첫 화물영업 개별면허가 발급된다. 교통부는 25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개별면허시행방안을 확정해 각 시·도에
-
재형저축 가입범위 확대(재무부) 16개공산품값 년내 인하(상공부)
김만제재무장관은 17일 전두환대통령에게 새해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국내외금리차 및 시장금리등을 감안하여 금리자유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자유화 방안에는 현행은행대출금리
-
속지않고 좋은 차를 살려면|한번 잘못사면 호소할길 없다
해마다 8만대를 넘는 중고차가 자동차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새차 출고댓수 연13만여대에는 못미치지만 중고차거래는 계속 늘 전망이고 우리사회도 마이카추세와 함께 중고차시대의 문턱에
-
폭6m내외 소로백42곳 차량통행 제한키로
서울시경은 도심지 주택가와「아파트」지역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고 노폭이 6m내외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서울시내 1백4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5일부터 구역내 거주자
-
1·5t미만 화물차|도심통과 제한완화|7∼10시만 못 다녀
서울시경은 4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화물차 도심통행제한조치(서울시 고시제119호)내용 중 일부를 재조정 ▲1·5t미만 화물자동차는 영업용·자가용을 막론하고 상오7∼10시까지 (4
-
4월1일부터 화물차 도심통행 대폭 규제
서울시경은 27일 날로 가중되는 교통난을 덜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제한고시를 바꿔 4월1일부터 화물차량의 도심권(시청 깃점 반경5㎞이내) 및 부 도심권(시청 깃점 반경7㎞이
-
시청반경 5km내 통행불허
서울시는 1일부터 도심권의 교통체증을 완화키위해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따라 정기노선화물차량은 시청반경5km 이내에 통행할 수 없게 됐으며 일반「트럭」도 크기에 따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