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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버스영업 80대 적발
서울시경은 자가용 영업행위 일제 단속에 나서 지난 3주간 주말에만 모두 80대를 적발, 차주와 운전사를 형사입건하고 차량은 90일간씩 운행 정지 처분했다. 이 같은 단속은 봄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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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승택시 87대적발
서울시는 합승단속을 시작한18일, 19일 이틀동안 합승행위를한 택시87대를 적발, 개정된 도로교통법및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운전사에게는 범칙금 3만원 또는 면허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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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버스 34대 운행정지
정원초과·장기정차 차·예비 차의 시간외 운행 등을 일삼아 온 직행좌석버스들의 횡포· 변태영업(중앙일보 5월 10일자 10면 보도)에 철퇴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최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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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0.6%가 결함 시 일제 점검결과
시내「버스」의 0.6%가 각종 결함이 있어 불합격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한달 동안 전체시내「버스」 5천3백42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수검차량 5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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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5.2%가 매연 내뿜어
시내「버스」의 4.7%, 전세「버스」의 12%, 장의 「버스」의 13.6%가 매연 또는 불합격차량으로 전체 「버스」의 5.2%가 매연차량, 1.7%가 불합격차량임이 밝혀졌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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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행정처분 미뤄오다 감사서 지적되자 전?조치
서울시가 관광 「버스」업자들의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9∼10개월씩 미루어 오다가 최근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자 구정 전날인 6일부터 10일간씩 2백20대의 관광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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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다시 단속
서울시경은 작년 10월부터 묵인해온 「택시」 합승 행위를 1일부터 전면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침 출근 시간 (상오 7시∼9시30분)에만 동일 방향에 한해 「택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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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불법사용 등 택시|4백5대 운행정지
서울시는 14일 LPG불법사용 「택시」1백41대를 무더기로 적발,30일간씩 운행정지 처분했다. 또 차내 외관이 불량한「택시」2백5대를 적발,3일간씩 운행정지 처분하고 제복·제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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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일제단속 7일∼18일까지
서울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역·동대문·미도파앞등 3개소에서 「택시」의 운행질서등을 일제단속한다. 단속사항은 운전사의 난폭행위와 난폭운전·합승을 비롯, ▲승차거부 ▲차체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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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단속 강화
서울시는 6일 차량 매연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4천7백94대에 대해 일제 정비 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과 합동으로 매연 차량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무악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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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버스 30% 행정처분
올 들어 시내「버스」중 30%가 매연발생, 정비불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시운수국 집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시내「버스」3백40대가 매연발생·정비불량·정차위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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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일제 점검-16일부터
서울시는 차량환경 및 「서비스」개선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4월15일까지 한달 동안 시내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일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운수국에 따르면 시내「버스」 4천6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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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6백12대 행정처분
올 들어 서울 시내「버스」6백l2대가 매연·정비불량 등으로 적발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시운수국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시내「버스」(총 4천6백35대) 64대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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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차 일제 점검 18∼20일
서울시는 9일 시내 화물 용달차량 2천3백32대에 대해 정비 점검을 실시, 차량 안팎을 재정비토록 하는 한편 점검을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10일간씩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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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택시」는 운행정지
서울시는 26일「택시」일제점검에 다른 처벌지침을 마련,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하고 운전사는 즉심에 회부하며「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운수국이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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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합승·부당 요금단속
서울시는 14일 추석절을 전후한「택시」운행질서 단속책을 마련 지하철역주변을 비롯, 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정류장 등지에서 합승행위·승차 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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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택시」 3백39대적발|백5대 영업정지
서울시는 19일 6월들어 운행질서와 법규를 위반한 「택시」 3백39대를 적발, 이중 1백5대에대해 3일∼7일간씩 운행정지처분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중 43대는 합승및 승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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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버스 2천2백여대 시서 운행정지령
올들어 시내 「버스」 2천2백20대(24·9%)가 각종사고·매연·환경정비지시등의 위반으로 운행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시운수국의 집계에 따르면 5월말현재 시내90개「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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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시내·외버스 특별단속|위반많은 업체책임자 해임
서울시는 10일 시내·외「버스」에대한 매연및 불량환경단속방안을 마련, 매연차량의 적발댓수가 많은 업체의 정비책임자를 해임하고 연대책임을 물어 보유댓수의 14%까지를 운행정지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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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버스 백12대 3일간 운행정지
서울시 운수당국은 최근 매연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무악재 등 시내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에 나서 21일까지 1백81대의 매연 「버스」를 적발, 매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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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택시 합승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택시」의 합승 행위와 승차 거부 특별 단속에 나서 9일까지 7건을 적발하여 2∼5일간씩 영업 정지 처분 했다. 서울시의 이번 단속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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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어긴 「택시」 벼락 단속
서울시는 시내 대부분의「택시」운전사들이 복장을 위반하거나 번호만 일제 경신 전에 만든 취업표지만을 그대로 달고 다니는가하면 일부 「택시」의 경우엔 단거리 손님에게 승차 거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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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1일까지 버스정비상거 단속
서울시는 10일 자동차특별 단속지침을 마련,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노선「버스」 4천1백70대와 전세「버스」 2백97대등 4천4백67대의 각종 「버스」의 정비상태를 중점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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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서 벗어나|관광전세 행위
서울시는 가을철 택시 및 전세관광버스 일제단속 12일만인 28일 현재 정기시외노선 버스로 전세행위를 한 서울여객소속(본사는 평택소재) 경기 영 5-1508호 버스와 차내 재떨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