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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삭료 새로 징수|사설묘지허가조건은 완화

    보사부는 6일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의 일부를 개정, 사설묘지의 기준과 허가여건을완화하도록했다. 이개정안을보면종래개인이나가촉묘지등사실묘지의설치허가는서울특별시장이나도지

    중앙일보

    1966.09.06 00:00

  • 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1966.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