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호적·등기 사무, 행정부 이관 검토

    정부는 법원이 맡고 있는 호적·등기·공탁 사무와 사법서사 인허가 사무를 행정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호적 사무는 감독권이 사법부에, 인사 및 예산은 행정부에 각기 2원화

    중앙일보

    1970.02.11 00:00

  • 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중앙일보

    1970.02.11 00:00

  • 호적사무감독권 행정부 이관 검토

    정부는 현재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호적사무의 감독권과 등기 및 사법서사인가에 관한 민원사무를 행정부로 이관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이석제 총무처장관은 10일 행정개혁 조사위원회에

    중앙일보

    1967.10.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