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요금 단속차질
협정요금을 올려 받다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당국의 통고를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이발소·정육점 등 28개 업소
-
협정가어긴 다방등 2백여업소를 적발
협정가격위반업소 일제단속에 나선 서울시경은「코피」한잔 30원의 협정가를 무시하고 35원내지 40원을받던 도심(중구태평로소재)다방등 44개업소와 쇠고기값2백30원을 2백50원으로 올
-
기동반활동시작
서울시는 8일상오 시내각보건소위생과장회의를열고 보건소단위로 기동반을편성, 협정요금위반업소에대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5일 연말연초를기해 올려받고있는협정요금을 6일까지의 기한
-
20일간 영업정지
서울시는 6일 추석을 앞두고 협정요금을 위반하고있는 창신정육점 등 4개 식육점을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당국은 앞으로 정육점만 아니라 다방, 이발소도 폐쇄시킬 방침이다.
-
쇠고기값 인상 약속|서울시 협정가 풀고 등급제로
서울시는 관허요금이 인상되는 것과 동시에 쇠고기값도 협정가를 풀고 등급 판매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쇠고기값 인상을 약속하는 이 조치는 7월초 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
-
5개 정육점에 영업취소 처분
서울시는 협정요금을 위반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결과 5개 정육점에 대해 처음으로 영업취소 처분을 하고 25개 업소는 10일(11개 정육점) 또는 20일(9개 정육점)씩 영업
-
10일간씩 영업정지
서울시 보건당국은 13일 협정요금을 위반한 시내식육점에 대해 위생감찰을 한 결과 38개 업소를 적발, 오는 14일부터 10일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 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
협정가 위반 15업소 적발
서울시경은 16일 하루 동안 협정요금을 무시하고 폭리를 보던 악덕상인들에 대한 일제단속결과 15개 업소를 적발, 모두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당국에 의뢰했다. 이날 적발된 업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