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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도 환경평가 실시
앞으로 경기도내에선 소규모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16일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평가 대상보다 50%미만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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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道知事가 환경평가 과태료 부과-行刷委,영향평가制 개선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크게 개선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가 19일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권을 부여,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이 아